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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원클릭 발행하기

2026-05-21 조회수 54

바로빌 설정 화면(사용 준비)


◎ 설명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바로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서비스)에 우리 회사를 등록하고, 공동인증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빌 설정 화면은 이 준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 두면 이후에는 손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체험(데모) 모드에서는 이 메뉴 자체가 보이지 않으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꼭 알아둘 준비 순서 (이 순서대로 해야 발행이 됩니다)

① 회사 정보부터 입력: 사업자번호·상호명은 바로빌 설정 화면이 아니라 「회사 정보 관리」 화면에서 먼저 입력·저장합니다.(바로빌 설정의 국세청 전송설정은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② 바로빌 회원가입: 바로빌에 우리 회사 계정이 없다면 가입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담당자명 입력 후 저장: 바로빌에서 받은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④ 공동인증서 등록: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공인\)인증서를 바로빌에 등록합니다.

⑤ (선택) 국세청 전송설정 확인·변경


◎ 세부 사용법

① 바로빌 회원가입 (계정이 없을 때)

  • 「세금계산서 설정」 카드 오른쪽 위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 안내 팝업이 뜹니다 → 반드시 "연동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전 이용 중인 개발사에서 '가입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누르면 바로빌 회원가입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안내에 따라 가입을 진행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담당자명 저장

  • 바로빌에서 발급받은 회원 아이디와 담당자명을 입력합니다.

  • 아래 [바로빌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③ 공동인증서 등록

  • 「세금계산서 설정」 카드 오른쪽 위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바로빌 인증서 등록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로그인된 상태로 약 60초간 유효)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회원 아이디나 사업자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서 등록 창이 열리지 않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①②를 먼저 끝내세요.

④ 국세청 전송설정 (오른쪽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영세), 전자계산서(면세) 각각에 대해:

  • 국세청 전송설정: 「발급 익일(다음날) 자동전송」 또는 「발급 즉시 전송」 중 선택

  • 지연발급 여부: 허용 / 차단 선택

  • 아래 [저장하기]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 지연발급·전송 시점은 가산세와 관련이 있으니, 잘 모르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거나 담당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회원 아이디·사업자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입코드는 개발사 전화번호인 15997311 입니다.



◎ 스크린샷

1. 바로빌 설정 화면 (사용 준비)-001.png

image.png


청구 관리 화면 - 국세청 발행 (직접 발행)


◎ 설명

선택한 청구 건을 국세청에 바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엑셀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 순서

① 관리자 로그인

② (메뉴) 청구 관리

③발행할 청구 건을 한 건만 체크 합니다.

④ 위쪽 [국세청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 계산서 발행 화면이 열립니다.

⑤ 발행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수정합니다.과세형태: 과세(10%) / 영세(0%) / 면세 중 선택(기본 과세)공급받는자 구분: 사업자 / 개인 / 외국인 중 선택(기본 사업자)공급받는자 정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발행 건에만 반영되고 거래처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품목: 품목명·수량·단가·공급가액을 확인합니다. 줄이 더 필요하면 [품목 추가], 지우려면 행별[삭제]금액: 공급가액·세액·합계는 품목 합계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⑥ 아래쪽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⑦ 발행 확인 팝업에서 입금번호·계산서 구분·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 을 누르면 발행됩니다.

⑧ 발행이 끝나면 청구 관리 화면으로 돌아오고, 해당 건의 발행 구분이 「발행완료」 로 바뀝니다.

- 남은 금액만 발행: 이미 일부 금액을 발행한 건이라면, 발행 화면에는 남은 금액(잔여)만 채워집니다.

- 일부 발행 안전장치: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발행할 때는 확인 팝업에 일부발행 이라고 직접 입력해야 [확인] 버튼이 켜집니다. (실수 방지)


⚠️ 국세청 발행은 한 번에 한 건만 됩니다. 두 건 이상 체크하면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 무료 발행 건수 제한: 구독 플랜마다 한 달에 무료로 발행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건수를 넘기면 "해당 구독 플랜으로 이용하는 무료 발행 건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안내가 뜨고 발행이 막힙니다.

⚠️ 체험(데모) 모드에서는 국세청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스크린샷

2-1. 국세청 발행 (직접 발행)-001.png


2-1. 국세청 발행 (직접 발행)-002.png

계산서 내역 화면 — 발행 취소


◎ 설명

계산서 내역 화면은 지금까지 발행한 계산서를 모아 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새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은 「청구 관리」에서 합니다.)

발행을 잘못했거나 취소해야 할 때, 이 화면에서 발행 취소를 합니다.


◎ 발행 취소 사용법

① 취소할 계산서를 체크 합니다.

② 위쪽 [발행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③ 계산서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엑셀 건: 여러 건 가능

    • 확인 팝업 → [확인] 시 전산상 취소만 처리됩니다. 홈택스에 올린 실제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따로 수정/취소해야 합니다.

  • 직접(API) 건 — 국세청 전송 전: 한 건만

    • 바로 삭제 처리됩니다.("국세청 전송 전이기 때문에 계산서 삭제 처리 완료" 안내)

  • 직접(API) 건 — 국세청 전송 완료: 한 건만

    • 확인 팝업 → [확인] 시 「계약의 해제」 수정 계산서가 자동 발행되어 취소 처리됩니다.

⚠️ 이미 수정·반품 발행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품발행한 계산서는 발행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관련 문의는 개발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뜹니다.

⚠️ [발행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경우: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을 때 / 엑셀과 직접 건을 섞어서 체크했을 때 / 직접(API) 건을 두 건 이상 체크했을 때 / 수정발행 건을 포함했을 때.


발행을 취소하면 청구 관리·계산서 내역에서 발행 일자·계산서 구분 칸이 발행 전(빈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계약의 해제」로 자동 발행되는 수정 계산서도 발행 1건으로 집계되므로, 무료 발행 건수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스크린샷

3. 계산서 내역 화면 — 발행 취소-001.png


자주 막히는 부분 (체크리스트)

  • 계산서가 발행이 안 돼요 → 바로빌 설정(회원가입·인증서 등록)이 끝났는지, 회사 정보(사업자번호·상호)가 저장돼 있는지 확인

  • 거래처 정보가 부족하다고 떠요 → 거래처(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상호·주소·이메일을 먼저 채우기

  • 무료 발행 건수를 초과했대요 → 이번 달 무료 발행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 구독 플랜 확인

  • 발행 취소가 안 돼요 → 이미 수정/반품 발행된 건이거나, 체크 조합이 잘못됨(엑셀·직접 혼합 등)